수술환자 바뀌어서 의료사고 발생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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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환자 바뀌어서 의료사고 발생했다면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2.30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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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원,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가이드라인' 마련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면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사망 또는 심각한 손상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또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자율보고하면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의무보고 수행에 따른 행정처분 감경 또는 면제는 없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30일 발간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가이드라인'을 통해 확인됐다.

개정 법령에 따라 내년 1월30일부터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과 종합병원의 장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해당 사실을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여기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는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되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을 말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환자안전법 상 의무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문별 사고해석 및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환자안전사고의 개념 및 의무보고 대상 판단기준, 시기 판단기준 등 입법기술적 한계로 인해 법 조문 상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 실제 보건의료 현장에서 의무보고 시 혼선을 줄일 수 있도록 자세히 기술했다.

가령 FAQ를 보면,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면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사망 또는 심각한 손상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의식불명 상태가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는 환자 의식상태가 완화와 악화 반복없이 의식수준의 5단계 중 혼수상태가 1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지속된 경우를 의미하는데, 환자 상태에 따라 의료진의 임상적 판단 하에 보고 가능하다고 했다.

의무 보고 시 행정처분 감경 및 면제와 관련해서는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자율보고하면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의무보고 수행에 따른 행정처분 감경 또는 면제는 없다고 했다.

임영진 인증원장은 "이 가이드라인은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함으로써 제도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의료기관이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이후에도 보건의료 현장 및 관계 기관과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보고되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유형 등을 분석해서 계속 개정·보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인증원 측은 가이드라인의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12월 30일 포털을 통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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