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 벗어난 의사처방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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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 벗어난 의사처방 막는다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12.2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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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부적정 처방 사실 서면통보 '사전알리미' 시행...내년 5월 추적감시-행정처분

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적정 사용을 위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부적정 처방 사실을 서면 통보하는 '사전알리미'가 시행된다.

여기서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펜터민/토피라메이트(복합제)를 주성분으로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 사례를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로 '식욕억제제'에 대해 최초로 도입됐다.

이번 '식욕억제제 사전알리미'의 세부 절차와 시기는 관련 학회·협회의 의견을 받아 검토‧보완했으며, 12월 23일 개최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세부내용은 지난 8월 11일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 마련 후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한 의사 총 1,755명에게 사전알리미를 1차로 발송한다. ▲3개월 초과 처방 ▲식욕억제제 2종 이상 병용 ▲청소년‧어린이 처방한 의사들이다.

이후 2021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식욕억제제 처방‧사용 내역을 관찰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 사례가 감소하지 않았을 때 사전알리미를 2차로 발송된다. 두 차례의 사전알리미 발송에도 불구하고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행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현장감시 등이 실시된다. 내년 4월 처방사유 확인 등 의사 의견을 듣고, 5월 추적관찰 및 감시,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는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전체 의료용 마약류 20종에 대한 연구사업과 마약성 진통제 12종, 항불안제 10종에 대해 기준을 마련하고 졸피템, 프로포폴, 마약성 진통제, 항불안제에 대해 사전알리미를 추진한다. 2022년에는 전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사전알리미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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