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메타레디·엑스지바, 급여 투여기준 확대...투여단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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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메타레디·엑스지바, 급여 투여기준 확대...투여단계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2.23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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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항암제 공고 개정 추진...1월1일부터 적용

항암치료에 쓰이는 졸레드로닉산 주사제(조메타레디주 등)와 데노수맙 주사제(엑스지바주)의 급여 투여기준이 확대된다. 또 졸레드로닉산 주사제는 다발골수종 급여 투여단계도 1차로 앞당겨 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18일 공고하고 2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두 약제의 급여 투여조건과 암종별 적용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이며, 시행 예정일은 내년 1월1일이다.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졸레드로닉산 주사제(조메타레디주 등)와 데노수맙 주사제(엑스지바주)는 '다발골수종 및 고형암의 골전이 환자의 치료'에 사용하도록 허가된 약제다.

현재 두 약제 모두 '단순 방사선 검사(plain X-ray) 상 lytic(용해) 소견을 보이는 경우' 또는 'X-ray 상 정상이나 CT 또는 MRI로 골파괴가 명확히 입증된 경우'에 급여를 인정받고 있다. 단, 'bone scan만으로 이상 소견이 확인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관련 학회가 전립선암의 골전이가 주로 osteoblastic(골형성성)인 점을 근거로 급여기준을 변경 요청했고, 심사평가원 측은 가이드라인·임상논문 등을 참조해 급여기준 개선여부를 검토하게 됐다.

개정안을 보면, 졸레드로닉산 주사제는 '영상의학적 검사로 골전이(bone metastases) 및 골병변(bone lesion)이 명확히 입증된 경우'로, 데노수맙 주사제는 '영상의학적 검사로 골전이(bone metastases)가 명확히 입증된 경우'로 급여 투여기준이 각각 변경된다.

또 졸레드로닉산 주사제는 다발골수종 환자에게 파미드로네이트 제제 사용 후 반응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인정하도록 했던 것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필요·적절하게 투여 시 인정'하도록 급여인정 범위를 1차로 확대한다.

데노수맙 주사제는 전립선암 환자에게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필요·적절하게 투여 시 인정'했던 것을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에 필요·적절하게 투여 시 인정'으로 전립선암 종을 명확히 한다.

한편 엑스지바의 올해 상반기 급여 청구액은 25억원이었다. 이번 사용범위 확대에 맞춰 내년 1월1일부터 상한금액이 24만9800원에서 24만5054원으로 1.9%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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