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메디톡스 vs 대웅, 14년 갈등 '이젠 멈춤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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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메디톡스 vs 대웅, 14년 갈등 '이젠 멈춤의 시간'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0.12.28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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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없는 감정싸움으로 비춰져...정부-정치권 중재 노력 필요

보튤리눔 톡신 국내시장을 선점한 것은 대웅이다. 대웅상사는 미국 앨러간사의 보톡스를 수입 판매하며 당시 유일한 경쟁 제품인 프랑스 보프입센(현 입센코리아)의 디스포트에 큰 우위를 점했다.

국내 출시된 세번째 제품은 현재 대웅의 계열사가 된 한올바이오파마가 수입한 중국 란주연구소의 BTX-A. 3사 경쟁구도에서 보톡스 위상은 앞도적이었다. 

이후 2006년  메디톡스가 첫 국산 메디톡신을 출시, 태평양제약(현 에스트라)을 통해 공격적 마케팅을 펼치며 보튤리움 톡신 시장이 격변하게 된다.

1996년 이후 10여년간이어졌던 '보톡스' 독주체제가 종식된데 이어 메디톡신은 단숨에 1위 품목으로 뛰어오르게 됐다.

순위 바꿈을 하던 당시 앨러간과 메디톡스 등 복수의 관계자를 통해 파악된 시장 규모는 300억원대. 메디톡신은 매출 100억을 확실하게 넘어선 반면 보톡스는 100억 전후로 추정되면서 역전을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메디톡스 등장 이후 단 2년만에 역전을 허용한 대웅은 앨러간사(현 애비브)로 부터 12년간 유지했던 판권을 회수당하는 수모를 겪으며 2008년 잠시 보튤리눔 톡신 시장에서 퇴장하게 된다.

대형제약사와 신생업체간의 경쟁, 시장의 대명사격인 브랜드 파워에도 불구 이같은 시장의 판도 변화는 과열되고 치열했던 경쟁 과정을 대변한다. 

제약업계에서 매우 이례적인 당시의 사례 중 하나는 외국계 회사인 앨러간이 광고가 제한된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한올바이오파마를 저격하는 광고를 내며 소송전이 펼쳐지기도 했다. 한차례 성장통 정도로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을 만큼 보튤리눔 톡신시장의 경쟁은 격렬했다.

다만 반작용으로 환자입장에서는 접종비용이 낮아지고 대중화됐다는 점은 보툴리눔 톡신 시장 성장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직후인 2009년 국내사인 휴젤이 보툴렉스로, 독일의 멀츠가 제오민으로 2009년 새롭게 시장에 진입, 다자간 경쟁 구도가 형성되며 대중화된 보톨리눔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게 된다.

절치부심한 대웅은 자체개발에 성공, 시장에서 떠난지 6년만에 2014년 '나보타'를 출시하며 보튤리눔 톡신 경쟁에 다시 뛰어들었다.  

공교롭게도 한올바이오파마는 같은 시기 BTX-A의 수입을 중단, 사실상 시장에서 철수(실제 허가취소는 2020년)했다. 다시 우연의 일치로 다음해 대웅 계열사로 편입된다. 영업부분의 활용 등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다.

대웅의 재진입 이후 8년 전과 판박이 처럼 급격한 순위 변화가 벌어진다. 

단기간에 휴젤이 10여년간 유지했던 메디톡스의 1위 자리를 물려받게 된다. 또 휴젤과 비슷한 시기 국내 진출한 후발주자인 독일계 멀츠가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 결과의 모든 이유는 아니지만 대웅, 메디톡스, 엘러간 3사간에 견제가 상당부분 영향을 줬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전체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지만 언론을 통해 잘 알려지지 않은 대목만 간략하게 살폈다. 이어 법의 판단을 기다려야겠지만 현재의 논란의 내용 중 소홀하게 다뤄진 대목만 간략하게 짚어본다. 

현재 보튤리늄 톡신 관련 분쟁은 메디톡스와 대웅, 확장하면 엘러간(애비브)까지 3사간의 갈등은 기술(균주+제조공정) 유출 관련 국내외 소송전, 공익제보와 관련 해당 품목의 허가취소와 소송. 이외 중국수출 관련 정부의 허가취소 건 그리고 파생된 '밀수출 논란' 등 3가지다.

먼저 공익제보에 이은 메디톡신 품목허가건 관련해서는 당시의 국내 제약업계 분위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는 글로벌제약사의 시장점유에 맞서 경쟁력있는 국내의약품과 신약 육성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컸던 시기다. 현재는 약가인하와 급여품목 제외등이 이슈이지만 당시 제네릭에 관대했었다. 메티톡신과 같은 해에 등장한 국내 신약을 예로 들어보자.  

국내 신약의 허가 신청에 앞서 글로벌제약사의 경쟁약물이 1년 가까이 먼저 허가신청을 냈지만 두 제품은 모두 같은 날 허가를 받았다. 신청서류 미비 여부 등 당시의 자잘못을 따지자는게 아니라 '홈 어드벤티지' 수준으로 약간의 관대함과 융통성이 있던 시기였다는 부분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다.

즉 국내 첫 보튤리눔 톡신을 출시한 메디독스에게 약간의 관대함이 제공됐던 시기였다는 점이다. 당시의 약사법 위반행위를 근거로 품목금지 조치는 메디톡스 입장에서 법의 운용에 있어 일관성에 대한 부분 만큼은 억울함이 없지 않을 듯 싶다.

이어 중국 수출건은 약사법 위반 여부 타투는 부문은 법의 판단이 필요로하는 시점이다. 그러나 밀수출 논란은 매우 이례적이다. 하나의 예로 내수용 라면은 전세계에 이런저런 루트를 통해 수출돼 판매된다. 메디톡신 처럼 각 개별 국가에서 수출용 품목허가(신고)조차도 없는 품목도 많다. 심지어 의약품 처럼 내수용 라면스프에 소량 포함된 축산가공품은 여러 국가의 입국시 반입금지 품목일 정도로 대부분 국가에서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는 품목이다.

보튤리눔 톡신 업계는 핵심 쟁점인 약사법 위반이라는 핵심 논점을 흐리며 밀수출 관행에 대한 언론홍보전에 대해 그 의도와 제보자 있는 경우라면 그 순수성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다. 국내 보튤리움 톡신 뿐만 아니라 글로벌제약 제품 대부분 합법과 불법의 경계 선상에서 중국이나 동남아시장에 유통된다.

탈세 등을 이유로 품목을 속이거나 둔갑시키는 밀수출과 다름에도 불구, 구분짓지 않는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 낯설 수 밖에 없다.

끝으로 기술도용 관련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판결이 났다. 대웅의 제품에 대한 21개월 미국내 수입 금지이며 제조공정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한 반면 균주를 영업기밀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판결이다.

서로 판결의 유리한 점만 강조하며 승리를 이야기하지만 절반의 승리를 나눠 갖은 모습이다. 다만 메디톡스는 균주에 대한 영업기밀이 아니라는 판단에 대해 항소를 준비하고 있어 갈등이 해소 여지는 없어 보인다.  또 국내 소송도 여전히 갈길이 멀다.

16일부터 18일까지 발표된 연이어 발표되는 양사의 보도자료에 보이는 강력한 어조에는 멈춤에 대한 신호가 없다.

원칙을 강조하며 사안별로 법적 제재조치를 취한 식약청의 행보는 존중하지만 사기업간의 갈등임에도 불구 더 능동적 대처에 대한 바람이 있다. 정부와 국회 등에 적극  중재 등을 요청하는 등 융통성을 발휘하는게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싶다.

더 깊은 내막을 전부 알 수 없고 주제넘는 지적일 수 있지만 다자간 경쟁구조인 시장에서 이겨도 실익이 없는 소송은 서로간의 앙금에 따른 감정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번 양사 모두 우리가 이겼다고 하지만 결국 실익을 챙길 수 있었던 유일한 승자는 21개월간이나 수입을 막은 앨러간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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