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의원 매출 반토막...."합리적 손실보상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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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의원 매출 반토막...."합리적 손실보상안 마련"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12.1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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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정책연구소, 관련 손실규모 조사 정책현안분석 발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의료기관은 환자수 감소와 이로 인한 매출감소 등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으며 의료기관의 사회경제적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로 인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손실규모 조사' 정책현안분석을 발간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손실과 경영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규모 추정을 통해 보상지원을 위한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 의원급 의료기관의 손실규모 추정을 위한 2번의 개별적인 설문조사를 수행했다.

대한의사협회 종합상황실의 설문조사 분석결과, 51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2020년 3월의 건보청구액과 매출액이 전년 동월에 비해 각각 –46.8%, -49.8% 감소했다. 휴업기간은 평균 6.8일로 나타났으며, 휴업기간 동안의 전년 동기 대비 건보 청구액과 매출액은 기관당 평균 -1300만원, -20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돼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으로 인해 경영난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의사회의 협조를 얻어 352개의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 정부∙지자체의 조치에 따른 휴업 의료기관 80개소의 평균 휴업기간은 5.7일이었다. 휴업 의료기관의 평균 외래환자 수는 3월에 전년 동월대비 -44.0%만큼 감소했으며, 외래환자의 감소에 따라 3월의 건보 청구액과 매출액도 전년 동월대비 -41.1%(기관당 평균 -1900만원), -44.2%(기관당 평균 -3200만원)가 감소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환자감소 및 매출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대체 인력고용, 방역(소독), 마스크 및 손세정제 구매 등 코로나19와 관련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이중고에 처해 있다. 종합상황실의 설문조사 결과, 추가발생 비용은 기관당 평균 약 340만원(1~3월)이었으며, 지역의사회 설문조사 결과에서 휴업 의료기관당 평균 추가발생 비용은 약 330만원(1~3월)이었다.

2020년 12월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폐쇄∙업무정지∙소독기관 등 의원급 의료기관에 손실보상금이 4차례 지급됐으나 정부의 손실보상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유한 청구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청구액에 국한돼 있다. 매출액을 고려해 실제 손실규모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연구소는 "감염병 최일선에서 방역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일차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폐업을 방지해 의료체계 붕괴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정부에서는 더욱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손실보상안을 마련하고, 지급도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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