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임상중인 신약도 치료목적 사용허용...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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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임상중인 신약도 치료목적 사용허용...입법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2.11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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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약사법개정안 대표발의...중대질환 등에 한정

국내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의약품 뿐 아니라 해외에서 임상중인 신약도 치료목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인 의원에 따르면 햔행 법령은 의약품 임상시험을 위해 제조되거나 수입된 의약품을 예외적으로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질환을 가진 환자나 말기암 등에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임상시험계획 승인받은 의약품만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국외에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도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인 의원은 말기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질환을 가진 환자나 응급환자 등이 국외에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인 의원은 "길을 열어줘 환자 치료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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