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환자보호3법, 복지위 1소위 불통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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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환자보호3법, 복지위 1소위 불통 유감"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2.1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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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잡은 야당-단독처리 기권 여당 모두 직무유기
"신속히 임시회의 개최해 통과시켜야"

이른바 '환자보호3법'이 정기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조차 넘어서지 못한데 대해 환자단체가 강하게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법안을 발목잡은 야당이나 직능단체 뿐 아니라 단독처리가 가능한데도 기권한 거대여당 모두 직무유기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신속히 임상회의를 개최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해당법률안은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의료인 행정처분 이력공개, 수술실  CCTV 블랙박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여건의 의료법개정안이다.

이 단체는 "21대 국회가 개원하자 '환자보호 3법'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들이 대표발의 됐고, 국민의 90% 이상이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여론도 조성돼 환자단체들과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했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그러나 야당 소속 의원들이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논의를 미루었고, 그 후 여당의 추가 심의를 위한 법안소위 개최 요구에 응하지 않아 결국 '환자보호 3법' 심의는 내년 임시회의 때로 미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야당 소속 의원들은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와 관련해 의료인이 2회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면 면허 재교부를 허용하지 않고 영구 박탈시키는 규정과 의료인 결격사유에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선고유예를 받은 의료인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의료인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제기 했다"고 했다.

또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의료계·법조계·환자단체·일반시민 대상으로 공청회 등을 개최해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펴면서, 보건복지부가 추진을 고려하고 있는 '수술실 입구 CCTV 설치 의무화', '수술실 CCTV 자율 설치 법적근거 및 운영기준 마련', '공공병원부터 수술실 CCTV 설치 단계적 의무화'에 동조하는 입장을 취했다"고 했다.    

이 단체는 "야당에서는 여당이 쟁점사항에 대해 일체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척이 없었다며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반면 여당은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서라도 정기국회 내 법안소위를 개최하자고 기자회견까지 열어 요구했지만 야당은 일체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면서 "국민과 환자보다는 직능단체의 목소리를 더 대변하는 야당이나 174석의 거대 여당으로 단독으로 법안소위 통과가 가능한데도 강도 높게 추진하지 않는 여당 모두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환자보호 3법' 국회통과에 대한 국민과 환자의 목소리는 지금처럼 클 때가 없었다. 또 국회는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에 있어서 의료인과 환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면서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추락한 의료인 면허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신속히 임시회의를 개최해 쟁점사항을 심의한 후 '환자보호 3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성명은 환자단체연합회와 함께 소속단체인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등 7개 단체가 공동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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