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요구..."코로나19 백신, 연대와 협력 통해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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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요구..."코로나19 백신, 연대와 협력 통해 사용해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2.09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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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중건강운동, 청와대에 보낸 공개서한 배포
"TRIPS 유예안 적극적인 지지" 촉구

한국민중건강운동(PHM Korea)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연대와 협력 실천을 청와대를 포함해 각 유관정부 부처에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8일 배포했다.

이 단체는 공개서한에서 "WTO의 TRIPS 위원회는 12월 10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의료제품의 특허 보호 등의 유예 여부를 결정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한국은 이 유예안에 찬성, 반대 여부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공개서한은 개발 완료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의 선구매 계약 내용보다 WTO TRIPS 위원회의 논의가 실질적인 코로나19에 대한 완전한 보호를 위해 더 중요하며, 이 유예안의 지지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TRIPS 유예안의 적극적인 지지를 통해 국제무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는 전 세계를 위한 공공재'라고 발언한 연설의 약속을 이행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다음은 공개서한 전문이다.

[공개서한] 문재인 정부에 요구합니다. 코로나19 백신은 연대와 협력을 통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발신: 한국민중건강운동(PHM Korea)
수신: 청와대
참조: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통일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특허청

1. 코로나19가 처음 시작되고 1년이 지나면서 우리는 코로나19 백신의 개발과 공급이라는 새로운 국면에 놓여있습니다. 각국 정부들은 백신의 개발단계를 넘어서, 유용성을 검증하고 물량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감염병 위기 상황에 지친 국민들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과 코로나19에 대한 완전한 보호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10년이 걸린다는 백신 개발은 대대적인 공적 지원으로 수개월 만에 개발되고 있지만, 개발에 대한 성과는 오롯이 제약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우리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과학적으로 검증된 백신을 사용해야 합니다. 주요 제약기업에서 단기간에 개발된 백신은 마지막 임상 단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동료 연구자의 평가 없이 중간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제약기업들은 임상시험 결과를 완전히 투명하게 내놓지 않고 있어 상대적 유용성이나 비용효과성을 검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4. 또한 우리나라에서 백신을 사용한다고 팬데믹 위기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남아공과 인도 정부가 제안하여 현재 WTO TRIPS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5. 한국 정부는 제약산업의 이윤 보호 보다, 전 세계 연대와 협력을 위해 TRIPS 특정 조항의 유예안에 적극적으로 찬성해야 하며, 제약기업으로부터 필요한 백신 생산기술을 공유받을 수 있도록 제약기업에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백신의 임상 결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임상시험 분석이 가능한 데이터 전부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이는 유례없는 전 세계적 공적 지원을 통해 개발된 혁신에 대한 공적인 권리입니다.

6. TRIPS 유예안이 압도적 지지를 받아 통과된다면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의 제조 규모를 신속히 확대하여 전 세계에서 효과적인 백신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으며, 정보 공유가 증가하여 더 저렴한 의료제품, 개선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7. 최근 국제무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했던 코로나19 백신을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이 WTO TRIPS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19 위기로부터 보호받고자 하는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이번 유예안을 찬성하고 통과되는데 강력하게 힘을 실어줄 것을 촉구합니다.

2020년 12월 8일

한국민중건강운동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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