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바스틴·우루사 등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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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스틴·우루사 등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 공개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2.04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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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5건 추가-1건 삭제..."식약처 평가의견 반영"

후두에 발생한 유두종에 아바스틴주를 허가초과로 투여하려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사용신청이 거부됐다. 또 심근관류 단일광자방사형컴퓨터단층촬영(SPECT)을 위해 방사성의약품인 'Tc-99m MIBI'를 투여하는 모든 환자에게 우루사정100mg을 투여하는 비급여 사용 신청도 불승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를 3일 공개했다. 그러면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안전성이 우려되는 약제 사용의 사전예방으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도모하고, 국민과 의료기관의 알권리 및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 식약처 평가 의견을 반영한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를 정비해 올린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공개된 불승인 사례에 5건을 추가하고, 1건(팔, 다리 림프부종 환자에게 사용하는 인도시아닌그린)을 삭제했다고 했다. 

공개내용을 보면, 동인당인도시아닌그린주를 ▲망막 수술(당뇨망막병증, 유리체출혈, 망막전막, 황반원공, 망막박리 등) ▲유리체절제술 시 내경계막 제거가 필요한 환자 ▲결막낭종 및 안와 주변 피부 낭종 등에 각각 투여하려는 3건의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승인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심사평가원 측은 '제출한 자료의 의학적 근거 불충분'을 불승인 이유로 설명했다.

아바스틴주를 ▲후두에 발생한 유두종 환자로 조직학적으로 유두종으로 진단된 경우 ▲1회 이상 재발한 경우 ▲10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 ▲수술적 치료에도 반응이 없거나 재발하는 경우 및 스테로이드, 항바이러스제 주사요법에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투여하려던 시도도 거부됐다. 사유는 역시 의학적 근거 불충분이었다.

우루사정100mg을 심근관류 단일광자방사형컴퓨터단층촬영(SPECT)을 위해 방사성의약품인 'Tc-99m MIBI'를 투여하는 모든 환자에 투여하려던 시도 또한 받아들여지 않았다. 불승인 사유는 동일했다. 

한편 이번 사례 추가로 연번기준 전체 허가초과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는 총 196건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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