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뇌전증 환자 재활·자립지원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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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뇌전증 환자 재활·자립지원법 제정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2.0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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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22명 공동 발의...의료비 등 지원근거 마련

3대 신경계 질환 중 하나인 뇌전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을 구축하고, 뇌전증환자의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 송파구병)과 국민의힘 이명수 국회의원(충남 아산),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경기 파주)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22명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뇌전증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7년마다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또 뇌전증관리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뇌전증관리위원회를 두고, 뇌전증의 예방/진료 및 뇌전증환자 지원을 위해 뇌전증연구사업, 뇌전증등록통계사업,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뇌전증환자의 진료 및 재활, 뇌전증연구사업 지원 등을 위해 뇌전증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뇌전증환자에 대한 고용/직업재활, 의료비, 심리상담서비스, 재활서비스, 돌봄 등의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남 의원은 "뇌전증의 예방·진료 및 연구와 뇌전증환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뇌전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뇌전증환자의 재활과 자립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자 법률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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