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대면심의를 통해 올해 신규 등재되거나 급여 확대된 약제에 추가 투여될 건강보험 재정이 예상청구액 기준 연 19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건보공단 협상까지 거쳐 등재되거나 급여 확대된 약제들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27일 열린 건정심 대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의결 신약 등재 및 급여기준 확대 현황'을 보고했다.
30일 보고내용을 보면,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신규 등재 또는 급여기준 확대안이 건정심 대면회의에 상정된 신약은 신규 등재 18개, 기준확대 6개 등 총 24개였다.
복지부는 이들 약제 신규 등재 및 급여기준 확대로 연간 1872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계했다.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들 사이에서 체결된 예상청구금액 기준 추가 재정 소요액이다.
연간 재정소요액이 가장 큰 약제는 올해 6월 신규 등재된 유방암치료제 버제니오정으로 2340억원으로 추계됐다. 다음은 국소 진행성 비소세포폐암치료제로 올해 4월 신규 등재된 임핀지주로 220억원이다. 또 RRAF V600E 변이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으로 급여기준이 확대된 라핀나캡슐과 매큐셀정 병용요법이 20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급여기준이 확대된 유방암치료제 입랜스 캡슐(165억원), 소세포폐암으로 역시 급여기준이 넓어진 티쎈트릭주(147억원), 신규 등재된 진행성 및 전이성 유방암치료제 키스칼리정(122억원) 등도 100억원이 넘었다. 12월부터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다제내성결핵치료제 서튜러정도 130억원이 추가 투여될 것으로 추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