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여명 2년' 바꿀 생각없는 복지부..."지금도 탄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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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여명 2년' 바꿀 생각없는 복지부..."지금도 탄력 적용"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2.01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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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면답변 통해 설명..."환자 치료접근성 보장 노력 지속"
'동일성분조제', 이용자중심의료혁신협의체 등서 논의
치의학 산업 육성·지원 필요성 공감

위험분담 약제에 적용되고 있는 '기대여명' 2년 규정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부는 "환자 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면서도, 해당 규정을 바꿀 생각이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대체조제'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이용자중심의료혁신협의체 등에서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11월17일 전체회의)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30일 관련 자료를 보면, 먼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위험분담제 적용 약제 '기대여명 2년' 규정의 수정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위험분담제도는 임상적 유용성·비용 효과성을 갖춘 의약품을 선별적으로 등재하는 보험급여 원칙 하에서 고가의 새로운 항암제·희귀질환치료제의 효과나 재정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약사 측과 분담함으로써 치료접근성 확보를 위해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다만,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의 판단 기준인 '진행성의 심각한 질환 또는 기대여명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외(영국 및 호주) 유사제도 등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며, 동일 암종이라도 병기(stage) 등 질환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문위원회에서 평가시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접근성 보장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약계, 환자 및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같은 당 서영석 의원은 '동일성분조제'로 '대체조제' 용어를 변경하는 걸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복지부의 견해를 물었다.

복지부는 "대체조제 용어를 포함하여 의약분업과 관련된 약사법 사항은 당시 의·약·정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용어 변경하는 것은 용어 사용자의 수용성과 국민의 인식도 중요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에 의약계, 시민단체 등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개선이 필요해 현재 운영중인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이용자 중심의료혁신협의체에서 논의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치의학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률의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구강 건강에 대한 관심증가 및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고려할 때, 치의학 산업에 대한 육성 및 지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다만,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과기출연기관법에 따라서만 설립하도록 돼 있어 별도의 법 제정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또 "산업단지(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보건의료기술 육성기본계획), 위원회(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에 대해서는 기존 관련 업무와 중복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치의학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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