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리스주, 급여 신규 신청 4건 모두 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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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리스주, 급여 신규 신청 4건 모두 불승인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1.3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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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1건도...모니터링 28건은 수용돼
심사평가원, 10월 심의사례 공개

보험당국이 급여 사전승인 신청된 한독의 솔리리스주(에쿨리주맙) 36건 중 28건을 승인하고 8건은 거부했다. 승인된 28건은 모두 모니터링 사례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지난달 심의한 4항목의 심의사례를 30일 공개했다.

공개내용을 보면,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PNH) 및 비정형용혈성요독증후군(aHUS) 치료제인 솔리리스주는 복지부 고시에 따라 급여 사전승인제도를 적용받고 있다.

따라서 요양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급여 신청서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또 요양급여를 승인받은 경우 6개월마다 상별별로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또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의 경우 치료 시작 후 2개월에 초기 모니터링 보고서를 추가 제출한다.

9월 승인신청 건수는 PNH 25건, aHUS 11건 등이었다. PNH의 경우 신규 1건은 불승인되고 모니터링 24건을 받아들여졌다. aHUS는 신규 3건 불승인, 재심의 1건 불승인, 모니터링 7건 중 4건 승인-3건 불승인 등으로 심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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