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득후 5년간 의무복무"...'지역공공간호사법' 발의
상태바
"면허 취득후 5년간 의무복무"...'지역공공간호사법' 발의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1.29 18: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연숙 의원 대표 발의...해당 지역 고교 졸업자 응시
위반시 장학금 반납-면허 취소 벌칙도

공공보건의료기관 간호사 수급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른바 '지역공공간호사' 양성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역공공간호사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근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지역 간, 의료기관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 심화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등의 재난적 위기 상황에서 감염관리 및 방역,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 간, 의료기관 간 의료 질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를 제공할 의료인력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최 의원은 간호대학에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을 두고, 선발된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되, 의료인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하게 하는 법률안을 마련해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은 "일부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을 통한 공공의료의 질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지역공공간호사'는 특정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의료인 면허를 발급받아 근무하는 자로 정의됐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학의 학생 정원에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학의 장과 협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가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으로 합격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의무복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반납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학 졸업 후 대학이 소재한 시도 내의 공공의료기관에서 5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고, 이에 위반할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제재 규정도 마련했다. 

의무복무기간 중 근무하지 않은 잔여기간 동안은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