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유령수술 등 교사·방조 의료인 처벌법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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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유령수술 등 교사·방조 의료인 처벌법 재발의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1.27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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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상향 입법...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지시 또는 방조, 교사한 의료인을 처벌하는 입법안이 재발의됐다. 관련자에 대한 면허취소 규정을 상향 입법하고, 무면허 의료행위자 벌칙에 준하는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26일 국회에 다시 제출했다. 앞서 11월5일 대표 발의했던 유사한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은 리콜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리수술'로 불리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1년 이내 자격정지로 제재수준이 낮다. 이마저도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해 자격정지 3개월 처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환자의 동의 없이 사전에 환자의 동의를 받은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수술하게 하는 '유령수술'을 지시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해 자격정지 6개월을 처분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은 업무상 위계에 의해 자행되는 사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작 의료법에는 유령수술을 지시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대리수술을 지시한 자는 대리수술을 행한 자에 비해 가벼운 행정처분만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유령수술과 대리수술 근절에 대한 실효성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지시·방조·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상향입법하고, 대리수술을 지시·방조·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에 준하는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한편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다른 입법안이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를 거쳐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이때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게 한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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