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메딕스덱사메타손, 급여 퇴출됐다가 재등재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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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메딕스덱사메타손, 급여 퇴출됐다가 재등재된 사연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1.26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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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코드로 생산실적 잘못 보고해 집계서 누락
복지부, 증빙자료 등 확인 뒤 삭제 취소키로

정부는 3년 이상 생산실적이 없고 사용(유효)기간이 경과해 사용할 수 없는 보험등재 의약품을 매년 한 번씩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하고 있다. 착오청구를 방지하고 목록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한 것인데, 이른바 '미생산·유효기간 도과의약품'으로 불린다. 

그런데 제약사 실수로 버젓이 생산·유통 중인 품목이 '미생산·유효기간 도과의약품'에 해당돼 급여목록에서 삭제됐다가 소명을 통해 약제목록에 다시 등재되는 일이 발생했다. 휴메딕스덱사메타손포스페이트이나트륨주사(5ml/1ml) 사례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 제품을 '미생산·유효기간 도과의약품'으로 올해 10월23일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고시를 발령했다.

이에 대해 휴메딕스 측은 뒤늦게 소명에 나섰는데, 내용은 이랬다. 해당 제품은 실제 생산돼 유통되고 있는 품목이다. 그런데 현재 사용중인 표준코드가 아닌 '舊코드'로 생산실적을 잘못 보고해 그동안 생산실적 집계에서 누락됐다.

실제 이 제품에는 2016년부터 표준코드가 새로 부여됐는데 이전 코드로 계속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생산실적을 보고했고, 이 때문에 당연히 2016년 이후 생산실적이 'ㅇ'으로 잡혔던 것이다.

또 급여삭제 결정 전에 평가결과 통보 후 30일간 이의신청도 가능했지만 회사 측은 재평가 신청조차 누락했다가 이번에 뒤늦게 사후 소명에 나섰다.

이에 복지부는 회사 측이 제출한 증빙자료(제조지시 및 기록서)와 의약품관리종합센터 미사용 구코드 생산보고 내역 등을 추가 확인해 최근 3년간 생산실적을 확인하고 해당 품목 삭제 고시를 정정해 취소하기로 했다. 재등재 시행일은 12월1일부터다. 해당 약제 상한금액은 종전대로 222원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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