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첫발...실시기관 지정신청 접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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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첫발...실시기관 지정신청 접수 개시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1.25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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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도 초기 분산위해 상급종합병원부터 순차 진행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첫발이 떼었다. 정부가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의료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기로 한 것이다. 접수는 제도시행 초기 수요분산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을 시작으로 종합병원, 병의원 순으로 순차 진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을 접수한다고 24일 공고했다.

공고내용을 보면,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이하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하고, 임상 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정 요건도 있다. 우선 관련 법령이 정한 시설·장비·인력을 갖춰야 하고, 임상 연구 실시를 위한 표준작업 지침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필수 인력(연구책임자, 연구담당자, 인체세포등 관리자, 정보관리자)은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2021년까지 이수하면 되는데, 기한 내 이수하지 않을 경우 기준 미충족으로 지정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신청 기관에 대해서는 1차 서류검증을 통해 법령상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2차 현장 조사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복지부는 제도 초기 집중 신청수요를 체계적으로 분산해 의료기관들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지정업무 수행을 위해 의료기관 종별로 접수 기간을 차등화해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연내에는 먼저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신청받고, 종합병원(내년 2월), 병·의원(내년 4월) 순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내년 하반기부터는 제한 없이 수시 접수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해당 회차에 신청하지 못한 의료기관은 해당 회차 지정 후 다른 종별 의료기관 지정신청 시 신청할 수 있다.

임을기 복지부 임을기 첨단의료지원관은 "이번 지정은 의료기관에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의료기술 개발을 실시할 수 있는 첫 단계"라면서 "앞으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심의, 임상연구비 지원 등 재생의료를 활용한 새로운 치료기술 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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