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콜린' 행정심판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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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콜린' 행정심판도 연기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1.24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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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 일정 긴급 조정...1~2개월 늦춰질 듯

뇌질환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기준 축소 고시 집행정지 사건을 다루는 행정심판 구술심리 일정이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연기됐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갖기로 한 구술심리(병합심리)를 일단 취소한다고 23일 당사자들에게 긴급하게 알렸다.

다음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제약계는 1~2개월 가량 늦춰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중앙행정심판위는 당초 제약사들이 각각 제기한 2건의 행정심판 집행정지 사건을 병합해서 27일 심리할 예정이었다. 집행정지 외 고시 취소를 구하는 본안심판도 별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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