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허가자료 등 허위 제출 시 과징금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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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가자료 등 허위 제출 시 과징금 상향 조정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1.2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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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약사법개정안 대표 발의

제약사가 의약품 허가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허가과정에서 허위자료 등을 제출한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 의약품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의약품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 등이 허가·신고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 의원은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을 종전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정 의원은 "의약품의 제조˙품질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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