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담배회사에 면죄부 줬다"...공단 담배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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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담배회사에 면죄부 줬다"...공단 담배소송 패소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1.2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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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면밀히 분석 후 항소여부 결정키로

 

6년 동안 진행된 이른바 '담배소송'에서 보험당국이 패소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서울중앙지방법원(제22민사부, 홍기찬 부장판사)이 공단(이사장 김용익)이 담배회사인 (주)KT&G, (주)한국필립모리스, (주)BAT코리아(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20일 공단에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담배의 위험성과 폐해를 은폐‧왜곡해온 담배회사들의 책임을 규명하고, 흡연관련 질환으로 누수된 건강보험재정 지출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2014년 4월 14일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담배소송을 제기했었다.

공단은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단과 담배회사들 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나온 이번 판결은 개인 흡연자들이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소송에서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준 기존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반복해결과적으로 담배회사들에게 또 한 번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이번 소송에서는 보건의료전문가들과 관련 단체들의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방대한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런데도 기존 대법원 판결이 반복됐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면서, “향후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항소 여부를 결정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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