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역 약국 임대료 월 46만원에도 '눈치작전'
상태바
해운대역 약국 임대료 월 46만원에도 '눈치작전'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0.11.20 0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교통공사, 2차례 유찰에 수의계약 대기후 일반경쟁 전환

부산 해운대 지하철역 구내 약국 입찰이 두차례 유찰되며 기초금액 전후로 수의계약이 가능해졌지만 개국하겠다고 선뜻 나서는 약사가 없다.

19일 부산교통공사에 따르면 해운대 지하철역 구내 약국입지에 대한 제한 경쟁 입찰을 최근 두차례 진행했으나 모두 유찰됨에 따라 수의계약을 통해 개국 약사 모시기에 나섰다. 그러나 관심을 보이는 약사 모두 처방조제 유입이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 일반의약품 중심으로 약국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저울질이 한창이다.

유찰된 입찰 기초금액은 부가세 포함 5년 총액이 2,741만원으로 월 임대료는 45만 6867원이다. 수의계약으로 소폭 금액 조정이 가능하고 직전 화장품 전문점 계약금액 5, 229만원 대비 절반가까이 몸값을 낮췄지만 문의만 이어질 뿐 유찰 후 20여일이 지나도록 수의계약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일 승차인원이 8,513명으로 준수한 해운대역 이용객 수에 맞게 경쟁력 있는 임대료을 제시했다고 분석했던 공사측에서 다소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하철역내 약국을 적극 유지하기 위한 '메트로팜' 사업을 진행하며 약국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입찰을 진행했던 입장에서 더욱 그렇다.

더군다나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약국과 상품권 전문점만을 대상으로 한 센텀시티역 상가 경쟁입찰에서도 약국 대신 최고가를 써낸 상품권 전문점이 낙찰을 받는 등 약국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 연이어 차질을 빚고 있다.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는 "부산대역과 사상역에 약국을 유치하며 탄력을 받던 '메트로팜' 사업이 주춤하는 분위기" 라며 "약사분들의 문의는 많았고 입찰에 참여하신 분도 계셨지만 계약까지 이뤄지지는 않았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상황에서도 처방조제 수용에 한계가 있다보니 망설이시는 것 같다" 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약국과의 협업을 위해 구내 약국 7곳 이외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지하철 개별개발상가의 약국 10곳 등 관내 17여곳과 서울등 다른지역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며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국도 있는게 사실이나 협업구도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교통공사는 수의계약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약국을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 재입찰을 추가 진행하지 않고 일반경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