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 범위 불분명...비용편익 분석 필요"
상태바
"신의료기술평가, 범위 불분명...비용편익 분석 필요"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11.19 1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제도 개선방안 7가지 방안 제시

우리나라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7가지가 제안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현행 의료기술평가에 대한 고찰과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7가지 개선방안은 의료행위의 질적 관리를 위해 미국 CPT와 같이 건강보험 급여와 비급여 모두를 포함한 행위 목록을 구비할 필요가 있으며 신의료기술평가 기관의 업무부담 감소 및 신중한 평가신청 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신청자의 신청요건을 강화(체계적 문헌고찰 결과 제출 등)하고 평가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 혹은 전부를 신청자가 부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평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원칙적으로 평가과정 및 결과의 공개, 신의료기술평가 경로를 단일화(혁신성 평가 소위원회 추가 설치 등)해 평가 일관성 유지, 현행 근거 등급 평가 방법인 SIGN을 전향적으로 GRADE 방법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신의료기술평가 위원 대상 훈련, 신의료기술평가를 위한 정부의 행정적 업무처리 기간을 현재보다 단축, 신의료기술평가 후 도입된 신의료기술 재평가 등을 제시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의료정책연구소의 연구 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한 본 연구(연구책임: 정책개발위원장 안형식 고려의대 교수)는 주요국(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의 의료기술평가, 급여결정조직 형태, 의료기술평가 내용 등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또 연구진은 우리나라에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가 도입된 이후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 접수된 최근 12년간의 신의료기술 신청·접수 목록 약 2539건을 분석했는데, 신의료기술평가의 평균 소요기간이 226일(표준편차 ±96.8일)이었으며,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보건복지부 공표가 이루어지기까지는 평균 43.3일(±22.7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신의료기술평가 참여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실무진 등 11명을 대상으로 설문 및 면접조사를 별도로 실시했는데, 현행 신의료기술평가는 그 범위에 있어 의료기기, 기술, 행위, 처치 등이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며, 신의료기술평가시 적절한 비용편익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의료기술 신청자의 의견수렴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는 평가과정 공개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혹은 국민들이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한편 연구진은 현재 우리나라에 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 AMA와 같이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하는 주체인 의료인 전문가 단체가 의료행위 목록을 등록 및 관리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이며,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대한의사협회 또는 관련 전문가 단체가 의료행위 목록 등록 및 관리를 위한 준비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의료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기술의 출현으로 의료행위의 경계가 더 모호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직종 간 업무 범위의 설정, 건강보험 급여화 대상에 대한 판단 등에 있어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 연구에서 제안한 의료행위 전체의 목록 정비 및 관리 사업이 추진되면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의 정의가 보다 명확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