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바이오약 정책위 구성...안기종 위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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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바이오약 정책위 구성...안기종 위원으로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1.18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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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당연직·민간위원 등 총 20명...심의위도 세팅 마무리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 정부 지원정책과 임상연구 제도 관련 주요 정책적 사항을 심의하고 적합여부 등을 판단하는 2개 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됐다. 이중 환자몫으로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가 민간위원으로 위촉돼 눈길을 끌었다.

보건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과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작성·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지난 13일부터 시행한 데 이어 법률상 설치 의무가 있는 2개 위원회 구성을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가 그것이다.

정책위는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 범정부 지원정책 및 임상연구 제도 관련 주요 정책적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심의대상에는 기본계획 수립·조정, 시행계획 이행·점검, 첨단재생의료 심의기준,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각각 맡아 재생의료 정책의 지휘본부 역할을 수행한다.

또 법령에 따른 5개 부처(기재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및 질병관리청장) 차관급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으로 구성된 6명의 당연직 위원과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 산업계, 학계·연구계 등을 대표할 수 있는 12명의 민간위원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이다.

민간위원에는 송지환 차의과대 교수, 조인호 이대의대 교수, 이성욱 알지노믹스 대표, 한승규 고대구로병원장, 박소라 인하대의대 교수, 한용만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이병건 첨단재생의료산업협의체 회장, 윤원수 티앤알바이오팹 대표, 이정신 서울아산병원장 자문교수,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김현철 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기종 대표 등이 이름을 올렸다.

심의위는 재생의료기관이 제출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계획이 안전성·유효성 등에 문제가 없는지 적합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다.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들로 구성되며, 복지부-식약처 공동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다.
   
제1기 심의위(2020.11월~2023.11월)는 세포·유전자·조직공학·융복합 등 전문분야 의사와 과학자 등 첨단재생의료 전문가들과 사회적·윤리적 관점의 심의자, 환자를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 등이 참여해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심의위는 향후 3년간 첨단재생의료 적용 연구의 과학적·윤리적 타당성 및 시급성, 필요성을 심의하게 되는데, 연구계획 심의의 객관성·중립성 확보를 위해 위원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임을기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첨단재생의료가 미래 바이오경제 성장을 주도할 핵심기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또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해 재생의료기관 지정 등 나머지 추가적인 조치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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