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국가건강검진기간 내년 6월까지 연장
상태바
정부, 올해 국가건강검진기간 내년 6월까지 연장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1.18 21: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반건강검진-암검진 대상...성별·연령별 검진도 포함

올해 국가건강검진 기간이 한시적으로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생활수칙을 준수해 그간 검진기관 이용을 자제하고 건강검진을 미뤄온 국민들의 건강검진 수검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0년 건강검진기간을 한시적으로 2021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연장 대상은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이며,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암검진 포함)가 2020년에 검진기관의 사정 등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1년 6월까지 연장기간 내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2021년 6월까지 검진 연장을 원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1년 1월 1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등록 신청해야 하고, 다음 검진은 2022년에 받게 된다.

비사무직 근로자(1년 주기 검진 대상자)도 2020년에 검진기관의 사정 등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1년 6월까지 연장기간 내 검진을 받고 2022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2021년도 검진을 2021년 하반기에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별도 신청 없이 2021년 6월까지 연장해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2021년 하반기에 2021년 검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추가 검진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요청하거나 검진기관의 사정(1일 검진인원 제한 등)으로 사업주가 2020년도 일반건강진단을 2021년 6월까지 연장해 실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