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주사제 투여한 의료인 면허취소...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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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주사제 투여한 의료인 면허취소...입법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1.18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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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 발의
벌금형 받으면 일정기간 자격정지

무허가 주사제를 투여한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부의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의료인이 의료인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또는 의료인이 진단서 또는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무허가 주사제를 사용하거나 진료 중 성범죄를 범한 경우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보고 자격을 정지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들은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의료인이 국민보건의 핵심임을 감안하면 보다 엄정한 제재 및 자질 관리가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자격정지보다는 면허 취소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편 사전에 설명을 받은 의사와 다른 사람이 수술을 하는 이른바 대리수술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현행법에서도 수술에 관한 환자 동의를 받은 후 참여하는 주된 의사를 변경하는 경우 이를 환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누가 수술을 하는지는 환자가 수술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보라고 할 것이므로 변경사항을 설명하고 다시 동의를 받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 현행법에서는 의료인이 의료행위와 관련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벌금형을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실이 인정돼 형사처벌을 받은 이상 일정 기간 의료인 자격을 정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는데, 주요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먼저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지 않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않은 주사제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 이를 환자에게 설명한 뒤 동의를 받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도 신설됐다.

아울러 의료인이 의료인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진료 중 성폭력범죄를 범해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의료인이 의료행위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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