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법 치과의사한의사에도 적용?...의사협회 '안될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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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치과의사한의사에도 적용?...의사협회 '안될말'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1.17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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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법률안에 반대의견 제시..."수련환경 다르다"
치협-한의협 찬성...한방병원협 반대

이른바 '전공의법' 적용대상에 치과의사와 한의사를 추가하려는 입법안에 대해 의사단체가 반대입장을 내놨다. 수련환경이 달라서 치과의사 등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이유였다. 반면 치과의사단체와 한의사단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긍정적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홍형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16일 검토보고서를 보면, 개정안은 의사 전공의뿐만 아니라 치과의사·한의사 전공의에 대해서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권리 보호라는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 다만 하위법령(대통령령)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각각 나누어 제정‧시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전공의법에 따른 하위법령도 각 면허 종별로 제정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직능단체간 의견은 엇갈렸다.

먼저 대한의사협회는 "전공의법은 의사 전공의의 실태조사 및 연구 이후에 환자 안전과 의사 전공의의 지위향상을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의사의 수련환경이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수련환경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의사 전공의의 수련환경에 부합하게 제정된 법률을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공의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대입장을 내놨다. 

반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의료법에서는 의사 뿐 아니라 치과의사도 수련과정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전공의법에는 적용 대상을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만 한정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치과의사 전공의 권리 보호, 환자안전,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치과의사 전공의도 이 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치과 전공의의 수련절차와 업무현장에 부합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한한의사협회도 "한의사 전공의도 의료인력 관리 차원에서 수련환경 개선 추진이 시급하며, 의사 전공의와 동일하게 법률안의 대상자로 지정받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전공의법 개정은 동일하게 포함되더라도 시행령, 시행규칙은 별도로 두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대한한방병원협회는 또다른 목소리를 냈다. 협회 측은 "한방전공의와 의사전공의의 수련환경이 달라 법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고, 전체 한의사 중 전문의 비율이 약 10%로 한의사전문의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전체의 80% 이상이 100병상 이하의 중소병원인 수련한방병원의 여건 상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수련병원과 동일한 법을 적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별도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홍 수석전문위원은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공의도 의사 전공의와 마찬가지로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을 받는 전공의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환자안전과 우수인력 양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공의의 수련환경이 의사 전공의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각각의 수련환경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수련환경별 적정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정책적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오늘(17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신규 안건으로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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