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감염병 예방·관리 주체자?...의사단체 "경력 반대"
상태바
약사가 감염병 예방·관리 주체자?...의사단체 "경력 반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1.17 0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인순·서영석 의원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에 의견 제시
복지부도 "의료인에 준해 직접적 역할한다고 보기 곤란"

약사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주체자로 명시하고, 방역용품 공급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입법안에 대해 의사단체가 반대입장을 강하게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도 감염병 진단 및 신고 주체 등의 업무에서 의료인에 준해 약사가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기 곤란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같은 당 서영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에 대한 신항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16일 검토보고서를 보면, 개정안은 이 법에서 약사의 책무와 권리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조제 및 의료·방역물품 공급 등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고, 감염병 발생 시 신고의무자에 약사를 추가하도록 했다.

또 방역용품 공급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먼저 "진료 주체가 아닌 약국이 조제 등으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으며, 폐쇄에 따른 손실은 현재도 감염병예방법상 손실보상 대상"이라고 했다. 이어 "감염병 진단·신고주체, 감시방법, 역학조사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의료인에 준해 해당 업무에 직접적 역할을 한다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사회 감염관리를 위한 약사 및 약사회의 역할은 존중하지만, 법률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의 주체자로 명시되는 것은 위기상황 속 국민의 건강권과 국가의 방역체계상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했다.

또 "개정안에서는 마스크의 공급, 조제업무에 대한 기여도만을 고려해 약사 및 한약사에게 감염병 예방 및 관리 활동의 주체로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들로 하여금 감염병 유행 위기상황에서 감염의 진단, 치료 등을 위한 관리를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해서도 관리가 가능하다는 시그널을 줄 우려가 있다"고 했다.

신 전문위원은 "감염병 예방과 관련해 약사 등이 의약품이나 마스크 등 방역물품의 공급에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감염병 예방·관리 업무에 적극 협조하도록 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에 대한 조제 또는 의료·방역물품 등의 제공으로 약국에 발생한 손실을 보상 범위에 추가하는 것은 해당 손실을 보상하지 않았을 경우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에 대한 약국의 조제 또는 의료・방역물품 등의 제공에 어려움이 따르는지 여부, 손실 범위를 특정하고 규모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한 약사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가능하나, 조력 범위와 정도, 재정적 지원 필요성에 있어 의료인과 상대적인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오늘(17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신규 안건으로 상정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