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간호사단체 "임신중절 범죄화...정부 개정안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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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간호사단체 "임신중절 범죄화...정부 개정안 폐지해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1.13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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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의지에 따른 임신·출산 '재생산권' 보장 요구"

간호사단체가 정부가 최근 발의한 낙태죄 관련 법률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안전하게 임신을 중지할 여성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간호사회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며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그런데도 개정안은 낙태죄를 존속시키고 여성이 임신을 자각하기에는 비현실적인 기간인 임신 14주까지만 낙태를 허용해 허용범위에서 벗어나는 임신중절을 또다시 처벌 대상으로 정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WHO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절을 '여성의 근본적인 권리'로 보고 있다. 실제로 임신중절이 위법인 나라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불법적인 임신중절 시술로 목숨을 잃거나 위험한 상황에 놓인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역시 경제적 이유 등으로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시술을 택하는 여성들이 많고, 낙태죄가 여성을 협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임신중절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의료적 처치다. 따라서 우리는 임신중절을 범죄화하는 이번 개정안 입법에 반대한다"고 했다.

간호사회는 특히 "간호사들은 인력 부족으로 인한 임신순번제, 3교대 근무와 강도 높은 노동환경으로 불임, 유산 위험에 노출돼 있다. 임신한 상태에서도 인력 부족으로 야간근무를 하기도 하고, 위험한 상황에 처해도 보호받지 못한다. 출산, 육아휴직 후 사직을 권고받거나 원치 않는 부서이동을 해야 하는 불이익을 겪기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임신중절을 경험한 간호사들이 있다. 여성이 다수인 직군인데도 간호사들의 임신, 출산, 육아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또 "임신, 출산, 육아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 속에서 임신중절은 필수불가결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낙태를 범죄로 만들어 처벌한다고 낙태가 사라지는가? 현실이 나아지는가? 오히려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강화할 뿐"이라고 했다.

간호사회는 따라서 "우리는 낙태죄 전면 폐지와 안전하게 임신을 중단할 권리를 요구한다. 간호사를 비롯한 여성들이 불이익과 차별 없이 본인의 의지에 따라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는 '재생산권' 보장을 요구한다"고 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여성이 안전하게 임신을 중지할 권리를 침해하는 낙태죄 개정안의 폐지를 요구한다!

작년 4월 11일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낙태죄 조항은 위헌이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른 법의 공백으로 생기는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킨다는 판결이다.

헌법재판소는 정부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조항을 개정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임신 15-24주에는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허용하는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지난 10월 7일 입법예고하였다. 낙태죄 개정안은 4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11월 16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낙태죄가 ‘모든 낙태를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임신의 유지, 출산을 강제하고 있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며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그럼에도 개정안은 ‘낙태죄’를 존속시키고 있다. 또한 여성이 임신을 자각하기에는 비현실적인 기간인 임신 14주까지만 낙태를 허용하여, 허용범위에서 벗어나는 임신중절을 또다시 처벌 대상으로 정하려 하고있다.

WHO(세계보건기구)에서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절을 ‘여성의 근본적인 권리’로 보고 있다. 실제로 임신중절이 위법인 나라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불법적인 임신중절 시술로 목숨을 잃거나 위험한 상황에 놓인다. 우리나라 역시 경제적 이유 등으로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시술을 택하는 여성들이 많고, 낙태죄가 여성을 협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임신중절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의료적 처치이며,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임신중절을 범죄화하는 금번 개정안 입법에 반대한다.

간호사들은 인력 부족으로 인한 임신순번제, 3교대 근무와 강도 높은 노동환경으로 불임, 유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임신한 상태에서도 인력 부족으로 야간근무를 하기도 하고, 위험한 상황에 처해도 보호받지 못한다. 출산, 육아휴직 후 사직을 권고받거나 원치 않는 부서이동을 해야 하는 불이익을 겪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임신중절을 경험한 간호사들이 있다. 여성이 다수인 직군임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들의 임신, 출산, 육아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임신, 출산, 육아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 속에서 임신중절은 필수불가결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낙태를 범죄로 만들어 처벌한다고 낙태가 사라지는가? 현실이 나아지는가? 오히려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강화할 뿐이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낙태죄’의 전면 폐지와 안전하게 임신을 중단할 권리를 요구한다.

나아가 간호사를 비롯한 여성들이 불이익과 차별 없이 본인의 의지에 따라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는 ‘재생산권’ 보장을 요구한다.

2020.11.13.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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