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약 문서-도안 허용..."낙태 경각심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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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약 문서-도안 허용..."낙태 경각심 낮아져"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11.12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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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식약처 약사법개정안에 신중한 검토 주문
수술전 의사 변경 등 설명 담은 의료법안도 반대
건강보험 기금화 법안에 성격-특성상 신중한 접근
일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안, 의료체계 근간 흔들어

인공인심중절에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해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을 허용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협회가 사실상 반대의 입장을 내놨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정례브리핑 자료를 통해 식약처의 의약품 과장광고 등의 금지조문 정비 관련 약사법 개정안 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고 식약처에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약사법개정안은 의약품에 관해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은 사용하지 못하나 모자보건법의 인공임신중절에 사용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적용을 예외하는 내용이다.

이에 의협은 낙태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여성의 건강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의약품에 낙태 관련 문구사용이 가능하게 될 경우 낙태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지거나 안전성이 보장된다는 의미로 오인될 가능성이 존재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양향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술전 의사 변경 등에 관련 설명과 동의절차를 담은 의료법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의협은 이와 관련, 수술 등의 방법, 주된 참여 의사 등 환자에게 설명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추가적인 서면동의 절차를 마련해 그 위반시 자격정지 처분을 추가 신설하겠다는 것으로 이미 입법화된 설명의무에서 충분히 담보돼 있는 내용을 세분화하는 형식으로 또 다른 제재수단을 강구하겠다는 것으로,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 과태료 제재 이외에 민형사상 각종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의료인에 대해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또 생명을 살리기 위해 촌각을 다투는 의료현장에서 예측불허의 상황에 대한 대처를 어렵게 하는 행정적 부담 등을 가중하려는 근거가 부족한 발상에 다름 아닌 것으로 절체절명의 환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 우려가 다분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강기윤 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 기금화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경우 건강보험의 성격 및 특성을 감안할 때 기금화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목했다.
건강보험에서 주가 되는 진료비라는 것은 그 특성상 지출규모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고 그 때 그 때 재정을 적시에 투입해야 하는 특성을 가짐을 감안할 때 국민연금 등 이미 기금화를 도입한 기타 사회보장 제도처럼 재원의 축적이나 이를 통한 자산운용을 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 마련 관련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환자 및 의료인의 감염 예방을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을 기반으로 검증되지 않은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것은 그 효용성에 한계가 있는 경제 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고 국민의 건강을 국가가 위협하는 의료 대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무엇보다 비대면 진료는 지리적 접근성이 무시됨으로써 동네 일차의료기관 간, 일차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 간 무한경쟁을 야기해 일차의료기관의 몰락과 지방 중소병원의 폐업이 더욱 가속화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될 것이며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립 등 진료환경의 내실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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