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설립근거 마련...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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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설립근거 마련...입법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1.1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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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약사법개정안 대표발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신종플루,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과 같은 신종감염병 대유행이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손실이 막대함에 따라 팬데믹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에 필수적인 백신의 신속한 개발이 중요하다.

특히 신종 감염병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백신주권 확보는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백신개발의 높은 기술 장벽과 많은 투자비용 등을 감안해 국내 백신개발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제품화 지원이 요구된다.

이에 김 의원은 백신의 신속한 제품화 기술지원 및 품질확보를 위해 식약처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두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백신 품질확보 및 신속한 제품화 기술지원을 위해 식약처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하도록 했다.

또 백신센터의 사업 내용 및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에 백신센터 임직원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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