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목적사용...'세노바메이트'-코로나19 'GC5131' 주목
상태바
치료목적사용...'세노바메이트'-코로나19 'GC5131' 주목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11.06 06: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PF-06463922정'과 '탈라조파립', 'AZD2281' 등 사용 많아

SK바이오팜의 뇌전증치료제 '세노바메이트'와 녹십자의 코로나19 혈장분획치료제 'GC5131'이 일선 의료현장에서 환자치료제로 사용되기 시작됐다.

5일 식약처의 '치료목적사용 승인' 현황에 따르면 최근 일선 의료기관들이 환자 치료를 위해 신청한 제품에 이같은 제제가 포함되기 시작했다.

SK바이오팜은 2명 이상의 부분발작 환자를 대상으로 세보바메이트를 사용하는 것을 승인받았다.

또 아주대병원과 순천향대부천병원,  칠곡경북대병원은 녹십자의 GC5131에 대해 폐렴환자를 대상으로 치료제로 쓰였다.

특히 한국화이자의 비소세포폐암치료제 'PF-06463922정'에 대한 승인은 여전히 많았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화순전남대병원, 삼성서울병원, 고려대구로병원, 건국대병원 등 많은 대형병원들이 비소세포폐암 치료를 위해 해당 약을 활용했다.

아울러 한국화이자의 유방암약 '탈라조파립'에 대한 전이성유방암 치료에도 적지않게 사용되고 있다. 서울대병원과 칠곡경북대병원이 식약처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밖에도 국립암센터는 아스트라제네카의 난소암 및 유방암치료제 'AZD2281'(린파자, 올라파립)에 대해, 서울대병원은 한국노바티스의 골수섬유증치료제 'INC424인산염'(자카비, 록소리티닙)에 대해 개인별 환자 치료에 나섰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