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면허 취소 후 재교부 금지?..."법의 형평 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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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면허 취소 후 재교부 금지?..."법의 형평 등 문제"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11.05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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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발의 '의료법안'에 의사협회 반대의견 제출

면허 취소 후 재교부를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 의사협회가 법의 형평성 등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사협회는 지난 9월 29일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반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개정안은 면허 취소 후 재교부받은 사람이 면허정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도록 하며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의협에 이에 대해 "개정안에 따라 면허취소 후 재교부를 받은 자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자격정지가 아닌 면허취소를 받도록 하고 면허취소 후 재교부를 받은 자가 재차 면허취소를 당한 경우 영구적으로 면허취소를 하는 것은 다른 직역에서는 물론 해외입법례에서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가혹한 이중처벌"이라고 지목했다.

이어 "의료인이 면허취소를 받은 기간 동안 처분의 대가를 치루고 면허를 재교부받는 절차를 거쳐 복권된 이후에 종전 전과(前過)를 이유로 또 다시 가중처벌을 하는 것으로 형평에 반할 소지가 다분하고, 침해의 최소성 원칙과 법익 균형성에 반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야기할 우려가 농후하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에 반대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의료법 상 면허취소 사유는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면허 조건의 불이행, 생명의 위해 발생 등에 대한 사항 등 중차대한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갖는 반면, 자격정지 사유는 의료인 품위 손상, 진료기록부등 거짓 작성등과 같이 다소 경미한 수준의 규범 위반 행위에 대한 것임에도, 획일적인 가중처벌 요건을 설정하여 면허취소를 하거나 영구박탈 규정을 두는 것은 지난 과오(前過)를 이유로 극단적인 제재조치를 남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이는 공포적 수단을 통한 권위주의 국가적 통제를 만연케 해 직업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고, 면허관리를 위한 행정처분의 기본 목적을 과도하게 벗어난 전근대적 제재방법으로 사료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면허취소 사유 중 부득이 발생된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인이 범죄 발생에 대한 고의성이 없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된 사건으로 인해 영구적으로 면허 취소를 당하게 된다면 향후 의료인들이 환자를 진료하는데 있어 적극적인 진료행위를 제공하기 어려울 것이며 이는 곧 의료인들의 방어진료를 심화시켜 환자들까지 피해가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이미 면허취소를 받은 의료인이 해당 기간 동안 의료업을 하지 못하는 등 처분의 대가를 치르고 행정절차에 따라 재교부를 승인받아 의료업을 충분히 수행가능 한 점, 면허취소 및 자격정지 사유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가중처분으로 면허취소 적용하는 등 전문가 직역의 직업적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점, 면허취소를 두 번의 경우 영구적으로 면허를 박탈시키게 됨에 따라 의료인이 의료업을 행함에 있어 소극적, 방어적 진료를 만연케 하는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재차 밝히고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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