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성분 제조 '제네릭 묶음정보'...약국 먼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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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분 제조 '제네릭 묶음정보'...약국 먼저 제공된다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11.05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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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정보원, 조만간 청구관리프로그램에 업로드 예정
유비케어 의사랑 "식약처 요청 못받아 서비스 안된다"

동일성분 제조 '제네릭 묶음정보'에 대한 약국 서비스가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식약처는 개발된 제네릭 묶음정보을 의약사 처방조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서고 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8월말 제네릭 묶음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다.

이후 의사와 약사의 처방조제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처방조제프로그램에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이어 식약처는 처방관리프로그램인 '의사랑2000'과 약국 청구프로그램인 'PIT3000' 등에 제네릭 묶음정보를 업로드해 줄 것을 계획했다.

현재 PIT3000의 경우 머지않아 해당 묶음정보를 적용해 일선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다.

 

식약처 제네릭의약품 묶음정보 검색창.
식약처 제네릭의약품 묶음정보 검색창.

이와 관련 약학정보원 관계자는 "식약처로부터 해당 사항은 요청받아 현재 탑재를 어떻게 할 지는 논의중"이라면서 "기술적으로 어려운 사안이 아닌만큼 조만간 일선 약국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식약처가 주목하듯 해당 제네릭 묶음정보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을지가 더 관심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병원의 청구프로그램인 유비케어의 '의사랑'의 경우 아직 해당 묶음정보 제공 서비스와 관련한 진척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랑 관계자는 "식약처로부터 제네릭 묶음정보에 대해 협조요청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때문에 프로그램 연계 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제네릭의약품 묶음정보가 소비자뿐만 아니라 의사·약사가 편리하게 의약품을 선택·사용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고 식약처도 묶음정보를 활용해 허가심사, 품질관리, 회수·폐기 등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 더 많은 정보를 분석해 지속적으로 공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묶음정보는 직접 제조 또는 생동실시 품목을 기준으로 동 품목에 위탁제조로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들을 1개로 묶음으로 취합-정리한 정보를 의미한다.

'제네릭의약품 묶음정보'에는 1개 제조소에서 제조하는 동일 주성분의 여러 제네릭의약품의 묶음으로, 이 묶음정보에는 제조소명, 제품명, 허가업체명, 주성분명, 함량, 허가일자 등이 포함된다.

현재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된 제네릭의약품은 전문의약품이면서 품목허가 시 동등성시험 자료를 제출한 품목, 약 1만8000개이다. 연내 그 밖의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전체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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