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설계비 예산 제동?..."사회적 합의과정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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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설계비 예산 제동?..."사회적 합의과정 등 고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1.04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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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특위 전문위원 검토의견...공중보건장학제도도

국회가 이른바 공공의대 설립관련 예산안에 제동을 거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액 불용 가능성을 감안해 관련 법률 제정여부와 사회적 합의과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공중보건장학제도 관련 예산안에 대해서도 사업규모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내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이 같이 제안했다.

3일 보고서를 보면,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운영' 사업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려는 것으로 법적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관련 법률안이 2016년 처음 발의된 이후 수년 간 논의됐는데도 지금까지 근거법률이 마련되지 못했다.

코로나19 등으로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필요성은 높아졌지만, 의료계 반발과 추천제도에 대한 공공성 문제 등으로 지난 9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합의를 통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됐다.

이로 인해 연내 법 통과 및 학교법인 설립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2020년도 예산액 9억 5500만원(전액 설계비)도 전액 불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올해 예산액도 불용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2021년도 예산안에 학교 및 기숙사 설계비 2억 3000만원(총 설계비 11억 8500만원의 약 20%)이 편성돼 있다. 이 사업의 경우 근거법률이 있어야만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므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에 대한 법률 제정 여부 및 사회적 합의 과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수석전문위원은 제안했다.

한편 수석전문위원은 공중보건장학제도 사업규모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사업은 2019년 당초 2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예산을 2억 400만원 편성했지만 실제로는 8명에게 지원돼 실집행액이 7100만원(실집행률 34.8%)에 불과했따.

2020년에도 상반기에 총 4명이 신규로 선발됐고, 복지부에 의하면 하반기에 2명이 추가로 선발될 예정이다. 이는 2020년 예산 편성상 계획된 신규 지원대상인 14명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게 사실이다.

또 공중보건장학제도의 지자체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년 연속 동일한 지역에서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2021년부터는 간호대생 10명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간호대생도 의대생과 마찬가지로 지원을 받은 기간만큼 해당 지역 공공의료 부문에서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장학제도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연례적인 지원실적 부진을 고려해 사업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수석전문위원은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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