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등 헌혈금지 의약품 7품목 DUR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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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등 헌혈금지 의약품 7품목 DUR에 추가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6.03.1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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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성분별 금지 기간 적시

건선치료제 아시트레틴(제품명 네오티가손·종근당) 복용 환자는 3년간 헌혈을 해서는 안된다.

또 두타스테리드(제품명 아보다트·GSK)와 피나스테리드(제품명 프로페시아·MSD) 성분의 탈모약 복용자도 각각 6개월과 1개월 간 헌혈이 금지된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헌혈 금지 약물' 7개 성분을 의약품 적정사용(DUR) 정보에 추가했다.

대상약제는 ▲건선약 아시트레틴 ▲습진약 알리트레티노인 ▲여드름약 이소트레티노인 ▲전립선비대증약 두타스테리드·피나스테리드 ▲항암제 탈리도마이드 ▲ 진행성 기저 세포암 치료제 비스모데깁 등이다.

구체적으로 아시트레틴 복용 후 3년, 알리트레티노인 1개월, 이소트레티노인 1개월, 두타스테리드 6개월, 피나스테리드 1개월, 탈리도마이드 1개월, 비스모데깁 7개월 등이 경과되기 전에는 헌혈을 해서는 안된다.

해당 약제를 복용한 환자가 헌혈할 경우 수혈자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수혈받는 사람의 안전을 위해 국내외 허가사항과 혈액관리법시행규칙 등을 토대로 이번 헌혈금지 DUR 정보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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