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병의원 홍보위해 얼굴 가린 약국의 불편한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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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병의원 홍보위해 얼굴 가린 약국의 불편한 현실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0.11.03 0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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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 처방 안내 소심한 홍보부터 '깔 맞춤한' 간판까지

처방전 앓이를 하는 약국의 쇼윈도우가 병의원 홍보를 위해 활용되는 불편한 현실은 가끔 목격하게 된다.

윗층 의원이 발기부전의약품 처방을 한다는 내용의 소심한 홍보문구를 내건 약국이나 의원과 약국이 한 몸인듯 '깔맞춤'을 한 간판까지 씁쓸한 개국가의 상황이다. 

지난해 말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문에는 개국 약사 모두가 스스로 새겨봄직한 내용이 눈에 띈다. 

법원은 먼저 '환자의 경우 어떤 약국이 어디에 개설되는 것 자체에 대하여는 그 개설여부에 대한여 법률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원칙' 이라고 전제한다.

그러나 특정한 장소에서 약국이 개설됨으로써 약사가 자신에게 발행된 의사의 처방전 의약품 처방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을 확인하거나 대체조제를 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었다면, 그 환자는 특정장소에 개설된 약국의 개설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 밝혔다.

이에 환자는 법원에 담합의혹 약국에 대한 개설허가취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로서의 자격이 있음을 인정했다. 담합의 피해자는 주변약국이 아니라 환자라는 명쾌한 설명이다.

2003년 헌법재판소(2000헌마563) 위헌소송과 연결해 해석하면 법원은 일부 약사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헌재는 결정요지에서 병원과 약국을 분리하는 분업관련 약사법 조항은 합헌이며 이 조항으로 인해 의료소비자는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지 않았음으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다며 심판청구 자격조차 인정하지 않고 각하했다.  

약사 출신 김국현 변호사는 "지방법원의 판시에 큰 방점을 두긴 어렵다. 하지만  담합여부를 결정한 판결보다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담합의 궁극적인 피해자는 국민이라는 명확한 메시지는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분업 시대 약사직능과 그 역할에 대해 스스로에 반성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즉 담합이 아니다러도 약사가 의사에 대한 처방에 견제할 수 없는 상황은 곧 환자를 피해자로 만드는 것이며 이는 분업의 반하는 행위라는 해석에 무리가 없다. 

상당수의 약국은 스스로 환자와 소비자에게서 멀어지는 대신 병의원에 가까워지기만 했다. 병의원과의 동행은 견제라는 약사에게 부여된 고유직능의 무장해제이자 환자와 소비자에게 피해다. 

다행히 코로나19는 약국경영의 악화를 야기하면서도 선명한 두가지 신호를 제공한다. 처방전 불패 신화는 허상일 수 있다는 점과 약국은 병의원과 동행아닌 환자, 소비자와 동행해야 생존할 수 있다는 신호다.

다만 이 신호를 약국경영 측면에서 접근하면 코로나19에 따른 환경변화로 읽히는 오류가 발생한다. 아니다 신호는 분명 환자와 소비자가 발신처다. 단순한 소비패턴의 변화가 아니라 환자와 소비자가 약국에 변화를 요구하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그리고 약국과 환자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일반의약품이다. 

소비자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없다면 카카오맵이나 여러 병의원 예약어플에 나오는 자신의 약국과 주변 약국의 평점과 평가를 살펴보길 권한다. 얼마나 많은 환자와 소비자들이 일반의약품과 친절한 복약지도에 호응하고 반응하는지,  또 처방조제 이야기는 왜 이렇게 없는지 그리고 건기식에는 그토록 냉정한지.

미흡하지만 취재를 거듭할 수록 단골 환자와 소비자의 힘은 코로나19에 휘청거리는 처방전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이 뚜렷해진다. 약국의 쇼윈도우에 붙어있는 병의원 홍보문구는 뜯어내고 환자와 소비자에게 더 가까워지려는 약국의 노력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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