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통 분석 강화로 환자 안전확보 방안 마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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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통 분석 강화로 환자 안전확보 방안 마련하겠다"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11.0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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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과다처방-중복투약 등 오남용 감시체계 운영
요양병원 항정신병제 등 남용 대책도..."처방투약 실태 점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하 마통) 자료를 분석한 환자 안전확보로의 연계 방안을 식약처가 마련할 전망이다.

식약처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서면질의에 대해 마통 분석을 통한 마약류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시체계 마련 등을 약속했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을 초과해 과다 처방하는 경우 해당 시실을 알려 주의를 촉구하는 '사전알리미' 제도를 도입하고 지속적으로 과다 처방하는 의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것을 밝혔다.

이어 "지속적으로 마통자료 분석 강화 등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통해 의사가 진료시 환자의 기존 투약내역을 확인해 과다, 중복 처방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인순 의원은 복지부·식약처·심평원·의료기관평가인증원 등 관련 부처·기관에서 마통을 통해 확인된 정보를 가지고 환자안전으로 연계하는 방안 강구을 주문했다.

한편 최근 공중파를 통한 요양병원 항정신병제 사용실태에 대한 보도에 따른 남용문제에 대해, 요양병원에서 사용하는 항불안제, 최면진정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의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해 안내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의사에 대해 해당 사실을 알려주는 사전알리미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졸피뎀 안전사용 기준은 지난 9월에, 항불안제는 내년에 마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마통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다처방 등 오남용 의심 요양병원 대상으로 처방투약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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