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러간사 인공유방 희귀암 환자 3명..."모두 소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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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러간사 인공유방 희귀암 환자 3명..."모두 소송 중"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11.0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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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남인순 의원 서면질의에 답변

엘러간사 인공유방에 따른 희귀암 '역형성대세포림프종' 발생 3명의 환자들이 해당사의 보상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다.

바로 위자료 등에 대한 이견이 있어 별도의 소송 등을 통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이같은 내용의 서면질의에 대해 답변했다.

식약처는 "엘러간사에서 희귀암 발생 환자에 대해 환자가 부담한 치료비 등을 전앤 지원하는 보상대책을 마련했으나 확진자 3명은 엘러간사에 현재까지 보상신청을 하지 않아 치료비는 지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상신청을 하지 않은이유는 위자료 등에 대한 이견이 있어 업체 보상대책이 아닌 별도의 소송 등을 통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엘러간사가 식약처와 환자들에게 약속한 보상대책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당부와 점검하고 이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인순 의원은 이번 국감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엘러간사의 인공유방 희귀암 환자에 대한 현황과 보상문제, 추적관찰에 대한 대책에 대해 식약처에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개선방안 등을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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