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 영업사원 인증제·지출보고서 확인 의무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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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 영업사원 인증제·지출보고서 확인 의무화 검토"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0.30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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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회에 서면답변...애보트사엔 후속조치 추진
코로나19 백신 강제실시엔 부정적 입장 피력
PVA 백신 접종대상에 남아포함 지적도 난색

정부가 영업대행사(CSO) 관리차원의 영업사원 인증제와 지출보고서 확인 의무화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코로나19 백신 강제실시와 PVA 백신 접종대상에 남아를 포함시키자는 지적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CSO 양성화·관리방안=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영업대행사(CSO) 양성화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영업사원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관련 기관 등과 협의해 CSO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CSO를 약사법에 포함해 관리하는 방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약사법 개정을 통한 지출보고서 작성·확인 의무화로 의료인에게 제공되는 모든 경제적 이익 내력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복지부는 "약사법 상의 의약품공급자 범위에 CSO를 추가해 리베이트 제공금지 주체로서 CSO 관리가 필요하다. 약사법 개정 추진 시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당초 자율관리 제도로 도입한 지출보고서 제도 취지를 고려해 지출보고서 확인 의무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애보트사 징계·지출보고관리 철저=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의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지출보고서 허위 작성에 따른 한국애보트사에 대한 조치 필요, 경제적 이익 제공대상(대학교수 겸임 의사)의 김영란법 적용여부 및 김영란법에 따른 제도개선 필요, 지출보고서 전수조사 필요, 영업대행사 지출보고서 의무화 및 지출보고서 위반에 따른 처벌강화를 위해 법안 발의 시 복지부 협조 필요 등에 대해 질의했다.

복지부는 "애보트사의 지출보고서 오류에 대해 단순실수, 거짓작성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이어 "청탁금지법상 타 법령에서 인정하는 금품은 수수 금지대상이 아니다. 다만 추가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당초 자율관리 제도로 도입한 지출보고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조사추진 방안을 검토하겠다. 자출보고서 관련 약사법 등 개정안을 발의하신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코로나19백신 강제실시=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특정 국가 우선 또는 특허 독점으로 백신·치료제 수급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강제실시권 발동 청구 및 생산·제조·사용·판매 등 권한 행사를 위해 검토 중인 방안이 있는지 물었다.

또 팬데믹 상황 등 강제실시권 발동을 위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다.

복지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원활한 수급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공감한다. 그러나 강제 실시권 발동 등의 권한행사는 통상 마찰 유발·대외 신뢰도 저하 우려, 향후 글로벌 제약사와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다.

또 " WHO 등에서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은 '공공재'로서 인식, 개발·보급에 있어 국제 협력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투트랙(two-track) 전략'에 따라 해외 개발 백신의 국내 도입 및 국내 백신 조속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장기처방 관리 대책=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장기처방 관리를 위한 추진 경과 및 처방일수 제한, 분할 조제하는 방안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제조된 포장형태 그대로 의약품을 조제해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나,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1회 복용단위로 개별 포장해 조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의약품 장기처방 관리와 관련해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 전문가 단체와 원활한 협의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으며, 처방일수 제한, 처방전을 분할·조제하는 방안은 환자의 의약품 복용 안전성 측면 외에 의료기관을 여러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진료 및 조제수가 증가가 수반되는 점 등이 고려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처방일수 제한, 분할 조제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관련 협회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HPV 국가백신접종사업에 남아 포함=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의 지적이다.

복지부는 "HPV 백신의 남아 접종이 백신미접종 여아에 대한 간접효과 및 남성들의 HPV 관련 질환의 예방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하지만 현재 HPV 국가예방접종의 목적은 자궁경부암 예방으로 남아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세계보건기구(WHO), 유럽CDC(ECDC)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여아 지원 프로그램의 남아 포함은 여아 백신접종률이 지속적으로 낮거나(일반적으로 50% 미만), 백신 가격이 낮을 때 비용-효과적이라고 언급돼 있다
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가예방접종 도입 대상 우선순위 설정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동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도입·확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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