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업무범위 개선방안 검토...무자격 조제 등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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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업무범위 개선방안 검토...무자격 조제 등 단속"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0.30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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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회에 서면답변...원외탕전 일 조제건수 설정 검토

정부가 한약사 업무범위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식약처 등 유관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한약사 무자격 조제 등에 대해서는 보건소를 통해 단속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한방의약분업을 위해 진행해온 일, 한방의약분업을 위한 한약사 인력배출을 늘리지 않은 이유, 약사와 한약사 간의 일반의약품 분쟁에 대해 방관하는 이유, 원외탕전실에서 한약사 일인당 일일조제가능건수 설정, 첩약 시범사업 수가에서 한의사 조제료가 높게 설정된 이유, 한약사 제도 개선에 대해 복지부가 지금까지 한 일과 앞으로의 대책 등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한의약분업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진단·처방의 표준화, 한약의 규격화 등 제반여건 마련이 선행돼야 하고, 관련 단체 합의 및 충분한 의견수렴 등 사회적 합의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선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보급 등을 통해 한의약의 표준화, 객관화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중장기적인 한의약 육성·발전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또 "현행 약사법상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으므로 한약사는 면허범위의 의약품을 조제, 판매할 수 있으나, 의약품을 분리하는 기준인 식약처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에는 의약품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만 구분하고 있어서 혼란이 있는 상황이다. 향후 식약처 등 유관부처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검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현재 추진 중인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과정에서 원외탕전실 조제·탕전 현황을 모니터링해 일일조제가능건수 설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고, "첩약 시범사업의 조제탕전료는 약재관리, 조제, 탕전, 포장, 복용 안내 등에 대한 행위로 약재관리 및 직접비용 등을 반영해 상대가치점수를 산출했으며, 한의사와 한약사의 인건비 등이 상이해 상대가치점수가 다르게 결정됐다"고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현재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등이 참여하는 ‘한약제제발전협의체’, ‘한약조제지침서운영위원회’를 운영을 통해 한약제제 분업 방안, 조제지침서 개정 방안 등을 논의 중이며, 한약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도 한약사 논란 문제를 꺼냈다. 서 의원은 한약사의 면허범위 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간 교차고용 금지 등 장·단기 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지역 보건소를 통해 한약사의 약사 사칭, 무자격자의 조제·복약지도 등 위법행위들에 대한 엄격한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를 분리해 제도화한 목적에 맞도록 업무범위 구분에 대해서 유관부서와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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