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정대상약제, 예상사용량도 빼고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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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산정대상약제, 예상사용량도 빼고 협상"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0.30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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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등 특성감안..."협상명령 포함안시킬 것"

산정대상약제 협상대상에서 상한금액 뿐 아니라 예상청구금액도 제외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9일 뉴스더보이스와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개정된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2 7항에서는 협상대상 항목 4가지가 명시돼 있다. 상한금액, 예상청구금액, 제약사 이행조건, 안정적 공급 및 품질관리 사항이 그것이다. 이중 상한금액만 산정대상약제는 제외한다고 언급돼 있다.

이 때문에 개정안 행정예고 기간부터 지금까지 산정대상약제도 예상청구금액을 협상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거듭됐다. 제약계는 제네릭은 특성상 예상청구금액을 추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해당 규정에 상한금액처럼 '산정대상약제는 제외한다'는 문구를 넣어달라고 요청했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산정대상약제 점유율 자체를 예측하는 게 쉽지 않다. 때문에 예상청구금액은 협상대상이 아니다. 협상명령에도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방침을 분명히 했다.

산정대상약제는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약제 산정기준에 따라 상한금액이 정해지는 약제를 말한다.

제네릭, 복합제, 긴급도입의약품, 개량신약, 함량추가, 동등생물의약품, 한약제제, 동일제제 자사제품(제형)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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