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조제료 국민에 부담...낙태, 건보지원 신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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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조제료 국민에 부담...낙태, 건보지원 신중 필요"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0.28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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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건보공단 국정감사 서면질의 통해 지적
"약제비 보장률 산출근거 명확히 해야"

인공임신중절(낙태) 건강보험 전면 지원과 약국 조제료에 대한 국회의 부정적인 지적이 나왔다. 또 환자들의 실질적인 부담률에 대한 지표를 마련해 약제비 보장률을 명확히 산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서면으로 질의한 내용들이다. 27일 건보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를 보면, 강 의원은 먼저 낙태 건강보험 지원과 관련한 입장을 물었다. 문구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전면 급여 적용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하라는 취지의 질문이었다.

건보공단은 "형법 입법예고(안)에서 낙태 허용범위가 확대된(본인요청 및 사회적·경제적 사유) 만큼 낙태여성의 비용부담, 진료정보보호 등을 포함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예상되는 문제점과 다양한 사회적 의견을 고려해 이해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약국 조제료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약국 조제료 중 형식적인 복약지도료의 실효성 및 수가 중복 보상(약국관리료와 의약품관리료, 조제기본료와 조제료), 조제일수별 약국 조제료 합리적 개편 등이 주요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에 약국은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및 의약품관리료 등 5개 수가를 산정할 수 있으며, 약사의 전문적인 행위 분류에 따라 구성돼 있다"고 했다.

이어 "이중 약국관리료는 약국시설 및 서류 등을 보관·관리하는데 대한 보상이고, 의약품관리료는 의약품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고 효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행위에 대한 보상이다. 또 조제기본료는 처방전, 조제기록부 등을 관리하는 행위에 대한 보상"이라고 했다.

건보공단은 또 "의약분업 시행 이후 약국 건강보험은 제도권 내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조제료는 처방전에 따른 조제일수에 따라 해당 소정점수를 산정하도록 돼 있다. 국민이 실효성 있고 양질의 조제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관련 수가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약제비 비급여 현황 통계 및 분석자료 유무와 약제비 보장률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강 의원은 특히 "약제비 보장률에 대한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고, 환자들의 실질부담률에 대한 지표를 설정해서 정확한 보장성을 파악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면서, 김용익 이사장의 견해를 물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조사자료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영수증 기준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약제비는 주사료, 투약 및 조제료, 원외처방 등의 항목에 행위료, 치료재료 등과 섞여 있어서 정확한 비급여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약제비 규모 및 보장률 파악을 위한 추가 자료가 있는 지, 현 실태조사 체계를 개선해야하는 지 또는 별도의 조사가 필요한 지 등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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