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업무안내...'치석 재실시 수기료 산정' 추가
심사단계에서는 확인이 어려워 일단 급여비를 지급하고 사후에 급여기준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항목이 있다. 이를 '심사 사후관리'라고 하는데, 보험당국은 최근 1개 항목을 추가해 총 22개 항목을 관리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26일 안내했다.
사후관리 항목은 '청구오류', '중복청구', '연 단위 또는 월 단위 등 누적관리', '요양기관 간 연계' 등 크게 4개 유형으로 구성돼 있다. 세부항목은 이번에 '치석제거 재실시 기간별 수기료 산정 점검'(연 단위 또는 월 단위 등 누적관리)이 추가돼 총 22개다.
기존항목에는 자보·건보 중복청구, 동일성분 중복처방, 복수면허인 진찰료 중복청구,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적용-처방 및 조제기관, 원외처방 약제비 미연계 건, 의과 및 한의과 협진 중복청구, 처방·조제 상이 내역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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