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6일 관련 규정 일부 개정고시
오남용우려의약품에 전신 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 함유제제'가 추가됐다.
식약처는 26일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했다.
이는 수면 유도제 등으로 오남용될 우려가 있어 해당 제제를 추가했다.
오남용우려의약품은 기존에 발기부전치료용 알프로스타딜 함유제제, 발기부전치료용 실데나필 함유제제, 발기부전치료용 염산치목사민 함유제제, 푸로세미드 함유제제, 발기부전치료용 염산아포모르핀 함유제제, 타다라필 함유제제, 바데나필 함유제제, 유데나필 함유제제가 포함됐다.
또 난드롤론데카노에이트, 메스테롤론, 메칠테스토스테론, 스타노졸롤, 시피온산테스토스테론, 에난트산테스토스테론, 옥산드롤론, 옥시메톨론, 운데카노산테스토스테론, 플루옥시메스테론 함유제제 중 경구제 및 주사제, 미로데나필 함유제제, 다폭세틴 함유제제, 아바나필 함유제제, 조루치료용 클로미프라민 함유제제가 있었다.
저작권자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