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슨한 약국 처방전 보관' 마약류 위조 처방 덜미
상태바
'느슨한 약국 처방전 보관' 마약류 위조 처방 덜미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0.10.23 0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1처방 2조제 전국 사례 조사과정서 확인 

약국의 처방전 보관 법령을 준수할 것을 지역보건소가 당부하고 나섰다. 마약류 1처방 2조제 사례에 대한 전국 조사과정에서 일부 소수의 약국에서 소홀한 처방전 보관 문제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22일 지역 보건소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기획조사를 진행중인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1처방 2조제 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마약류를 포함한 비급여 처방전을 보관하지 않은 약국을 적발, 고발조치하고 개국가에 처방전 보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마약류 처방전을 보관하지 않은 약국에 대해 고발 조치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방전 보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며 "현재 진행중인 사건이라 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는 어렵다" 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와 경남지역 등 다수의 보건소 관계자 의견을 종합해보면 약사법과 함께 건강보험법까지 적용받는 급여 처방전에 대한 관리는 청구업무와 연계해 철저한 반면 일부 약국들이 비급여 처방전 관리에 다소 소홀한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약사법이외에도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류를 조제한 처방전을 2년간 보관토록 별로로 정하고 있다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조제보고 이후 자칫 소홀하기 쉬운 처방전 보관에도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탈모나 발기부전 등 비급여처방전 관리 또한 소홀함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약국가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