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개월 이상 처방건수 275만건 넘어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해 의약품 장기처방 처방일수를 제한하거나 분할조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국회의 제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2일 종합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남 의원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종별 처방일수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365일 이상 장기처방 건수가 12만 8862건에 달했다. 또 180일 이상~365일 미만은 262만 2144건, 90일 이상~180일 미만은 362만 2342건이엇다.
이런 장기처방은 환자의 안전한 약물 복용과 충실한 복약 이행을 저해할 수 있다. 더구나 한국은 1회 복용분 형태로 약포지에 조제하는 방식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장기처방약의 경우 약포지 안에서 다른 의약품과 반응을 일으키거나 햇빛, 습기 등으로부터 변질, 변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장기처방은 버려져서 낭비되는 의약품도 증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서는 이런 폐해를 줄이기 위해 처방일수를 제한허가나 처방전 분할사용(또는 재사용)을 적극 활용 중이다.
남 의원은 "(한국에서도) 의약품 장기처방에 대해서 의학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방일수를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든지, 조제 시 일정일수별로 분할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