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 임상실패 시 환수계약"...행정명령 발동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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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 임상실패 시 환수계약"...행정명령 발동 촉구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0.2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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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제약 무분별한 임상재평가 신청 우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임상재평가가 실패할 경우 임상기간 동안 지급된 약품비를 환수하는 조건부계약을 체결하도록 정부가 행정명령을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2일 종합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남 의원은 "임상시험기간 동안 제약사들의 기한의 이익으로 인한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공단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행정명령을 발동해 제약사의 임상시험계획서 제출시한인 12월 23일 이전까지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계약을 통해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식약처가 임상시험을 실시하도록 한 날부터 삭제일까지의 건강보험 처방액 전액을 건보공단에 반환'하도록 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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