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간호사 부족이유 급여환수에 제동
상태바
대법원, 간호사 부족이유 급여환수에 제동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0.10.21 15: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당청구에 해당 안돼…원심 파기 환송

응급실 전담간호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급된 응급의료관리료를 부당청구로 보고 환수조치한 것은 과도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응급실 전담간호사 정원을 채우지 못한 채 급여 지급받은 응급의료관리료가 부당청구에 해당한다며 환수조치토록 한 대전고등법원  (2018누13504)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 판단토록 환송조치했다.

법원은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받은 응급의료관리료를 부당이득이 기준인 ‘속임수나 그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보험급여 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항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판결에서는 병원의 간호사 인력확보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과 함께 응급의료법에 따라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나 과태료 부과 등 제제조치 만으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