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사러갔는데 건기식 주더라"...약국대상 민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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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사러갔는데 건기식 주더라"...약국대상 민원 증가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0.10.22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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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위생과, 온·오프라인 소비자 불만제기에 행정지도

일반의약품을 치료목적으로 구매할 계획이었으나 약국이 충분한 설명없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하는 소비자가 이를 기망행위로 보고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 약국이 온라인을 통해 판매한 건기식 관련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과대광고를 했다며, 소비자가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지자체는 즉각 행정지도를 진행키로 했다.

20일 경인지역 각 구청 위생과에 따르면 주로 온라인 판매업체의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 광고 등에 대한 신고와 민원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온·오프라인에서 약국에 대한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 제품 홍보와 판매 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인천 A구 위생과 관계자는 "약국관련 민원은 온라인 판매건으로 질병과 연관성을 암시하는 학술자료와 사진 등이 문제가 됐다"며 "표시광고법 위반사항에 해당돼 행정지도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약국 건기식 판매와 관련해서는 관련 경기도의 한 지자체 위생과와 보건소가 민원이첩과정에서 담당부서를 두고 약간의 혼선을 빚기도 했다. 민원의 내용이 결과적으로 건기식 판매 행위임에 따라 현재 위생과에서 담당해 민원 처리 업무를 진행중이다. 해당 민원의 요지는 약국에 일반의약품을 사러갔는데 약사가 건기식을 팔았다며 일종의 사기를 당했다고 신고한 내용이었다.

해당 보건소 관계자는 "일반약 판매와 연관된 사안인 만큼 약사법을 살펴보는 등  흔치 않은 사례라 검토가 필요했었다"며 "이 같은 사안에 대한 지침 등의 마련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건기식 업무를 담당하는 위생과 관계자는 "약국에 대한 민원은 건기식 관련 신고와 민원건에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매우 낮은 수준이나 온오프라인을 통해 약국에서 판매되는 건기식의 경우 업장의 특성상 의약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큰 만큼 소비자가 가질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줄이고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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