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유도제 도입 가시화?...식약처 "관계부처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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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유도제 도입 가시화?...식약처 "관계부처와 논의"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0.21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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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 맞춰 안전사용 다각적으로 강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속조치로 인공임신중절약물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에 20일 이 같이 서면을 답했다.

답변내용을 보면, 남 의원은 먼저 식약처가 모자보건법 개정과 관련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거나 임신유도제 도입 등 사후 준비를 논의한 바가 있는지 질의했다.

식약처는 "논의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로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등을 언급했다.

남 의원은 국내에서 임신중지 의약품이 불법으로 거래되고, 국내에 임신중지 의약품이 없어서 외국에서 불법 수입되는 실태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묻기도 했다.

식약처는 "미프진 등 인공임신중절 약물에 대한 온라인 판매광고가 지속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이를 상시적인 온라인 판매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하게 차단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남 의원은 불법 유통을 막는 일도 중요하지만, 해외 주요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임신중지 의약품을 안전하게 수입해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우선 미프진(미페프리스톤)을 빠른 시일 내에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희귀필수의약품센터 등을 통해 공급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법령 개정에 맞춰 인공임신중절약물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 업체의 품목허가신청 등 인공임신중절 약물 도입 추진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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